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기본적인
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자격 요건과
신청 방법, 지원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자격 요건
① 소득 인정액 기준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자격을 부여받습니다. 소득 인정액은
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
- 생계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
- 의료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
-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
- 교육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(4인 가구 기준):
1인 가구 | 2,080,000원 |
2인 가구 | 3,450,000원 |
3인 가구 | 4,450,000원 |
4인 가구 | 6,090,000원 |
② 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,000만 원 이하이고,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
기준에서 제외됩니다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로
인한 제약이 감소되었습니다.
2. 신청 방법
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진행
- 소득·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자 여부 심사
- 선정 시 매월 지원금 지급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'기초생활수급자 지원' 검색
-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
-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확인
💰 3. 지원 내용
생계급여
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
기준 중위소득의 30%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.
의료급여
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으로,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진료 시 4%의
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,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각각 6%, 8%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.
주거급여
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,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,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월 545,000원,
인천 지역은 433,000원, 지방은 297,000원까지 지원됩니다.
교육급여
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으로, 자녀가 초등학교, 중학교,고등학교에
재학 중인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로 각각 487,000원, 679,000원, 768,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
4. 유의사항
- 신청 시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복지부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
- 수급자로 선정되면 근로소득과 자산 변화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
-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
2024년 vs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변경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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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
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: 6,090,000원 (6.09% 인상) 4인 가구 기준: 6,540,000원 (7.34% 인상)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교육급여 지원 금액 초: 415,000원, 중: 589,000원, 고: 654,000원 초: 487,000원, 중: 679,000원, 고: 768,000원 자동차 재산 기준 생업용 차량 일부 제외, 소득 환산율 완화 2,000cc 이하, 500만 원 미만 차량 소득 환산율 4.17%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 원,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연 소득 1.3억 원,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: 20만 원 + 30% 추가 공제 65세 이상: 20만 원 + 30% 추가 공 주택 수선비용 (자가) 경보수: 590만 원, 중보수: 1,095만 원, 대보수: 1,601만 원 경보수: 590만 원, 중보수: 1,095만 원, 대보수: 1,601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(의원: 1,000원 등) 정률제 적용 (의원: 4%, 병원: 6~8%) 건강생활유지비 월 6,000원 월 12,000원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
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 선정에 긍정적인 영
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있으므로,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