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신청방법 ,제도 변경사항

by myloeve3267 2025. 4. 17.
반응형

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기본적인

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자격 요건과

신청 방법, 지원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.

1. 자격 요건

① 소득 인정액 기준
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자격을 부여받습니다. 소득 인정액은

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

  • 생계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
  • 의료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
  •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
  • 교육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(4인 가구 기준):
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
1인 가구 2,080,000원
2인 가구 3,450,000원
3인 가구 4,450,000원
4인 가구 6,090,000원

② 부양의무자 기준

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,000만 원 이하이고,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

기준에서 제외됩니다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로

인한 제약이 감소되었습니다.

 

 

 2. 신청 방법

오프라인 신청

  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2.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진행
  3. 소득·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자 여부 심사
  4. 선정 시 매월 지원금 지급

온라인 신청

  1.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
  2.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'기초생활수급자 지원' 검색
  3.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
  4.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확인

💰 3. 지원 내용

생계급여

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

기준 중위소득의 30%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.

의료급여

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으로,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진료 시 4%의

본인부담금이  발생하며,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각각 6%, 8%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.

주거급여

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,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,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월 545,000원,

인천 지역은 433,000원, 지방은 297,000원까지 지원됩니다.

교육급여

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혜택으로, 자녀가 초등학교, 중학교,고등학교에

재학 중인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로 각각 487,000원, 679,000원, 768,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

 4. 유의사항

    • 신청 시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복지부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
    • 수급자로 선정되면 근로소득과 자산 변화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
    •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
    •  

2024년 vs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변경 사항

    • 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4년 기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5년 기준
    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: 6,090,000원 (6.09% 인상) 4인 가구 기준: 6,540,000원 (7.34% 인상)
    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
     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
    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초: 415,000원, 중: 589,000원, 고: 654,000원 초: 487,000원, 중: 679,000원, 고: 768,000원
      자동차 재산 기준 생업용 차량 일부 제외, 소득 환산율 완화 2,000cc 이하, 500만 원 미만 차량 소득 환산율 4.17% 적용
     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억 원,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연 소득 1.3억 원,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   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: 20만 원 + 30% 추가 공제 65세 이상: 20만 원 + 30% 추가 공
      주택 수선비용 (자가) 경보수: 590만 원, 중보수: 1,095만 원, 대보수: 1,601만 원 경보수: 590만 원, 중보수: 1,095만 원, 대보수: 1,601만 원
    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(의원: 1,000원 등) 정률제 적용 (의원: 4%, 병원: 6~8%)
      건강생활유지비 월 6,000원 월 12,000원
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

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 선정에 긍정적인 영

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있으므로,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