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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실업급여 자격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이력
-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이 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,
- 비자발적 퇴사
-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,
- 재취업 의지
-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한다.
신청 기간
- 신청 가능 기간: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
- 주의사항: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,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.
- 1. 실업급여 신청 방법

- 워크넷 구직 등록
워크넷 ▶ https://www.work.go.kr에 접속 → 구직자로 등록 - 온라인 교육 수강 또는 고용센터 방문 교육 이수
– ‘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온라인 교육’ 수강 필수
– 오프라인 고용센터 교육도 선택 가능 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
–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▶ https://www.ei.go.kr에서 제출
–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, 퇴직 증명 등을 기반으로 심사 - 실업 상태 인정 및 활동 증빙
– 2주마다 ‘실업인정일’에 맞춰 재취업 활동 보고 (온라인 or 방문) - 2. 필요 서류 목록
- 신분증
- 통장 사본 (급여 입금용)
-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전자 신고 – 확인 필요)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(고용센터 or 온라인 작성)
- 기타: 퇴직사유 소명 자료 (부당해고, 임금체불 등인 경우)
3. 실업급여 지급일과 지급 시기
항목내용
첫 지급일 | 수급자격 인정 → 실업인정 1회 후 지급 (대략 2~3주 소요) |
이후 지급 주기 | 2주마다 실업인정일에 따라 지급 |
지급 방식 | 지정한 본인 통장으로 입금 |
4.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(2024년 기준)
- 하루 급여 = 평균임금의 60%
(상한: 1일 최대 77,000원 / 하한: 1일 최저임금의 80%)
예시:
- 평균임금 100,000원 → 하루 급여 = 60,000원
- 월 최대 약 1,540,000원 지급 가능
(단, 근속기간 및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수급 가능)
꿀팁 정리
-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 (1년 이내 가능하지만 늦으면 손해!)
-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(예: 괴롭힘, 임금체불 등)
- 실업인정일 알림 문자 꼭 확인해서 놓치지 않기
.수급 기간: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
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5. 재취업수당이란?
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조기에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급여의 최대 50%를 추가로 지급
하는 제도.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.
✅ 지급 조건 요약 (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)
1️⃣ 실업급여 수급일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할 것
2️⃣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(예정 포함)
3️⃣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것
4️⃣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(정규직, 계약직, 창업자도 가능)
예: 실업급여 120일 수급 예정자 →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 →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
✅ 신청 절차 요약
🔹 2단계: 6개월 이상 근속 완료 후 확인 (급여는 6개월 후 지급)
🔹 3단계: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온라인 or 방문)
🔹 4단계: 심사 후 남은 실업급여의 50% 지급
유의사항 한눈에!
- 신청 기한: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 충족 필요
- 창업자도 해당: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시 가능
받을 수 있다면 꼭 챙기세요!
빠르게 재취업했다면 실업급여의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!